20대 대선과 22대 총선 전후로 신도 5만 명 이상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키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당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6.24 ⓒ 뉴스1 안은나 기자김종훈 기자 '당원 집단 가입' 신천지 이만희 구속적부심 기각…법원 "이유 없다"중대범죄 저지른 만 13세도 형사처벌 추진…촉법소년 기준 손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