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더 달란 소리 길게 포장했을 뿐…역사 남을 집단 이기주의" 반박 "성과 보상은 확실히 필요해, 경영진 판단 실패 책임도 있다" 지적도
삼성전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2차 사후조정 회의에 돌입한 18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 걸린 삼성그룹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이날 수원지법은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쟁의행위 중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등에 대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2026.5.18 ⓒ 뉴스1 최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