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키오스크' 반쪽짜리 의무화…예외 많아 "현장 안 바뀐다"

키오스크 없으면 설치 의무 없어…소규모 매장은 사실상 '방치'
복지부 "키오스크 없는 매장은 의무 없다"…장애계 "달라질 것 없어"

본문 이미지 - 장애인과 고령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가 2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도입된다. 소규모 근린생활시설(바닥 면적 50㎡ 미만),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테이블 주문 형태의 소형 제품을 설치한 곳 등은 예외적으로 호출 벨 설치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면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역에 설치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모습. 2026.1.2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장애인과 고령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가 2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도입된다. 소규모 근린생활시설(바닥 면적 50㎡ 미만),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테이블 주문 형태의 소형 제품을 설치한 곳 등은 예외적으로 호출 벨 설치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면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역에 설치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모습. 2026.1.2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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