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습득…차에 많이 밟힌 듯 액정 심하게 깨진 상태변호인의 '피의자 소환통보 방식 개선 필요'→ 경찰은 '수사 절차상 조사 필요' 입장ⓒ News1 양혜림 디자이너행인이 주은 휴대전화를 경찰에 인계한 뒤 오히려 절도범으로 몰리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출처=보배드림A 씨가 경찰로 부터 받은 소환 통보 문자. 경찰의 대처가 아쉽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출처=보배드림관련 키워드유실물분실물습득절도횡령경찰답답김학진 기자 정지선 셰프 "안성재 '모수' 가서 식사 500만 원 나와"…1인당 얼마길래?'합격, 연봉 1.2억' 통보…"주차되나, 급여일은?" 묻자 4분 만에 '채용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