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상고 접수 이후 1년 3개월만1심 재산분할 665억원→2심, 6공비리 인정 1조3808억 선고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2024.4.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최태원노소영SK이혼김기성 기자 국방부, 형사사법정보체계 구축 준비…군사법행정 전산화 시동서울보훈청, 티앤씨 재단과 상이군경 혈압계 후원·푸드트럭 행사서한샘 기자 명문대 연합동아리서 마약 집단투약…'깐부' 회장 실형 확정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 28명 공개…'노태악 후임 후보' 손봉기 포함관련 기사'조정 불발'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이번 주 재개최태원·노소영 조정 불성립…'SK주식' 등 분할 재산 법원 판단 받는다[뉴스1 PICK]최태원·노소영 끝내 합의 못했다...재산분할 핵심 'SK 주식'최태원-노소영 조정 불성립…'주식 분할' 변론으로 다툴 듯(종합)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 불성립'…26일 변론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