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상고 접수 이후 1년 3개월만1심 재산분할 665억원→2심, 6공비리 인정 1조3808억 선고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2024.4.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최태원노소영SK이혼김기성 기자 해병특검, 尹 2차 소환 불응에 "11일 오전 10시 출석요구서 통보"(종합)특검, 장호진 前안보실장 재소환…이종섭 대사 임명 논의 재확인서한샘 기자 前경호처장 "尹 체포영장 집행 앞두고 내부 동요…尹측은 '본분' 강조"'통일교 의혹' 한학자 총재 다시 구치소 수감…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관련 기사노소영 "37년 살던 시댁서 나간다"…결혼때 입은 웨딩드레스 공개최태원·노소영 이혼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가사1부 배당최태원-노소영 20년 만에 이혼 확정…앞으로 어떻게 되나'세기의 위자료' 20억 확정…'혼인 파탄 책임' 현실화 신호탄 될까"盧 300억은 불법 뇌물" 대법 판단…檢 수사로 비자금 실체 드러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