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상고 접수 이후 1년 3개월만1심 재산분할 665억원→2심, 6공비리 인정 1조3808억 선고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2024.4.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최태원노소영SK이혼김기성 기자 '호르무즈 파병' 난제 넘겼지만…트럼프 압박에 韓 균형외교 '흔들'무기 소프트웨어 사업 평가 기준 재정립…사업 특수성·일관성 제고서한샘 기자 대법 "재직조건 있어도 통상임금 가능"…한수원 성과급 범위는 다시 판단훈련이라며 14분간 노견 짓누른 애견유치원장…대법 "동물학대"관련 기사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회부…내달 13일 기일 지정성착취물 11세 아동 죽음…제작유포 20대에 1억4000만원 배상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