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이유 없이 공공장소서 소지한 흉기 드러내 공포심 유발시 적용ⓒ News1 양혜림 디자이너관련 키워드공공장소 흉기소지죄형법법무부김기성 기자 '전방 지뢰 폭발' 사고, MDL 北 지뢰 매설 지역 수색로 개척 중 발생북한군 남하 저지 중 전사, 故 한길진 하사…76년 만에 가족품으로관련 기사온라인 칼부림 예고도 이제는 처벌 대상…공중협박죄 국회 통과국힘, 이상동기범죄 대책 논의…"처벌 강화가 능사는 아냐"한 총리 "흉악 범죄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사법입원제 검토"(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