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 개정…신고 의무자 확대 및 실효성 강화출입국관리법도 개정…여권 내용으로 개인정보 표기 통일ⓒ 뉴스1아동학대살해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안교육 수행 기관 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4.11.28./ⓒ 뉴스1(법무부 제공)정부 부처 간 각기 다른 외국인 인적정보 표기를 여권 기준으로 통일해 부처 간 업무 연계를 개선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희의를 통과했다. 2024.11.28./ⓒ 뉴스1(법무부 제공)관련 키워드법무부아동학대처벌법출입국관리법국회김기성 기자 강신철 "철거민 특공 정상 절차…사관학교 통합안 불완전"(종합2보)제16회 호국미술대전 개막…'평화를 잇는 시간' 조모금 작가 '대상'관련 기사피해자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확대…당사자·대리인·가족 요청시 허가'위험 상황' 폰 흔들면 보호관찰관 출동…전자감독-안심귀가 협업[전문] 문대통령 "檢 공정성에 대한 신뢰 나아지지 않고 있다"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권한 강화…학대 대상자에 출석 요구도[일문일답] "범죄자 국제결혼 못하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