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 3월 11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조 씨에게 야간외출 제한명령을 어긴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024.3.1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조두순조두순이사관련 기사[인터뷰 전문]박균택 "사법권 독립, 자기들 지키는 도구로 활용돼선 안돼""우리도 조두순 감시하는데"…성범죄자 이사, 지자체만 모르는 이유[르포] '깜짝 이사' 조두순, 옆집도 몰랐다…도보 1분 어린이집 '비상'안산시, 조두순 주거지 맞은편에 '월세방' 구했다…"치안불안 적극 해소"조두순, 2㎞ 거리로 주거지 옮기자…경찰관 2명 상시배치 치안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