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심 너무 가벼워 부당할 정도는 아냐"허위 이메일 계정 구입해 경찰 사칭 글 올려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찰을 사칭해 흉기 난동을 예고한 30대 남성 A씨가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심사를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관련 키워드경찰블라인드남해인 기자 與 여성위원장 선거 김남희·문정복, '李대통령 사진' 올리며 막판 표심 경쟁[전문] 李대통령 "경제 좋아져도 내 살림 팍팍하다는 호소에 답할 때"관련 기사소진공, '병역필·면제' 채용 조건 없앤다…"블라인드 채용 원칙"김민석 "李대통령 1년, 힘 모을 시점에 노무현 탄핵 전조와 비슷"(종합)"실수령 12억, 입 근질거려 못 참겠다"…대기업 직장인 로또 1등 '인증'"애 안 낳는 건 자유, '저출산 세금' 내야"…글 올리자 박 터지는 논쟁경찰, '순환인사 지라시' 감찰 의뢰…"작성·유포자 엄중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