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로=돈' 유명인 이슈 몰이로 수익…명예훼손죄 외 처벌 규정 없어법조계 "양형 기준 조정, 징벌적 손해배상 필요"유튜버 '쯔양'이 전통시장 홍보 영상을 촬영하고 있다.(순천시 제공)2023.6.29/뉴스1 ⓒ News1 김동수 기자관련 키워드사이버레커쯔양유튜버남해인 기자 한성숙 총리 후보자 청문회 금주 개최…'증인 0명·재산 형성' 공방 예상조의장 "국회 외교안보수석 신설"…조현 "외교부·의장실 협조 최선"신은빈 기자 기사식당 이어 '집배원 식당'…카카오맵 '우슐랭' 지도 열렸다카카오페이, 청소년 불법 도박 예방 영상 캠페인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