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로=돈' 유명인 이슈 몰이로 수익…명예훼손죄 외 처벌 규정 없어법조계 "양형 기준 조정, 징벌적 손해배상 필요"유튜버 '쯔양'이 전통시장 홍보 영상을 촬영하고 있다.(순천시 제공)2023.6.29/뉴스1 ⓒ News1 김동수 기자관련 키워드사이버레커쯔양유튜버남해인 기자 정청래 "지선 경선 탈락자 참여 '오뚝이유세단' 구성"…박주민 단장'원내대표 연임' 한병도 "조작기소 특검법 지선 후 판단"(종합)신은빈 기자 카카오페이 1Q 영업익 7배 껑충…AI·스테이블코인 "돈 된다"과기정통부-앤트로픽, 직접 만나 미토스 쇼크 논의…"프로젝트 참여 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