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하자 "'X신'은 일반적 욕 차원에서 한 말" 장애인 주차 방해행위는 과태료 50만원 처분 대상 서울 종로구 세종로 공영주차장에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가 세워져 있다. 2023.4.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 마포구청 공무원은 ⓒ 뉴스1장애인 주차구역을 막은 일을 항의하는 장애인에게 "X신"이라고 한 건 "일반적 욕 차원이었다"며 장애인 비하 의도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JTBC 갈무리) 관련 키워드서울마포구청장장애인주차구역폐쇄구청장주민센터방문구청장일행차주차장애인항의X신병신구청장측일반적욕차원박태훈 선임기자 조국, 민주당에 10가지 공개질문→평택을 공천·단일화 외면·혁신당이 들러리?손혜원 "제 개인적 의심을, 신중치 못했다"…'혁신당 창당, 양정철 기획설' 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