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자 없는 축제' 지자체장이 관리…'이태원방지법' 국회 통과

지자체장, 행안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교육도 받아야
행안부 장관이 부처에 안전과제 이행 요청 근거도 마련

본문 이미지 - 10.29이태원 참사 발생 400일인 지난 2일 오후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10.29이태원 참사 발생 400일인 지난 2일 오후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정책 책임자 : 허정현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