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 40개월 만에 코로나 이전으로 …'사실상 엔데믹'

코로나19 위기단계 '심각'→'경계' 하향 조정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본문 이미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으로 조정된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관계자들이 철거 작업을 하고 있다. 2023.6.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으로 조정된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관계자들이 철거 작업을 하고 있다. 2023.6.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본문 이미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으로 조정된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관계자들이 철거 작업을 하고 있다. 2023.6.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으로 조정된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관계자들이 철거 작업을 하고 있다. 2023.6.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본문 이미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으로 조정된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관계자들이 철거 작업을 하고 있다. 2023.6.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으로 조정된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관계자들이 철거 작업을 하고 있다. 2023.6.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본문 이미지 -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된 1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에서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내리고,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 폐지,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종료 등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2023.6.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된 1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에서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내리고,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 폐지,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종료 등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2023.6.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본문 이미지 -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된 1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에서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내리고,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 폐지,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종료 등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2023.6.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된 1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에서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내리고,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 폐지,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종료 등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2023.6.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본문 이미지 -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된 1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에서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내리고,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 폐지,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종료 등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2023.6.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된 1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에서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내리고,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 폐지,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종료 등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2023.6.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본문 이미지 -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된 1일 서울 광진구 인구보건복지협회 가족보건의원에서 직원이 마스크 착용 안내문을 떼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내리고, 의원·약국 마스크 의무 해제,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 폐지,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종료 등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2023.6.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된 1일 서울 광진구 인구보건복지협회 가족보건의원에서 직원이 마스크 착용 안내문을 떼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내리고, 의원·약국 마스크 의무 해제,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 폐지,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종료 등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2023.6.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본문 이미지 -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된 1일 서울 광진구 인구보건복지협회 가족보건의원에서 직원이 마스크 착용 안내문을 떼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내리고, 의원·약국 마스크 의무 해제,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 폐지,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종료 등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2023.6.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된 1일 서울 광진구 인구보건복지협회 가족보건의원에서 직원이 마스크 착용 안내문을 떼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내리고, 의원·약국 마스크 의무 해제,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 폐지,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종료 등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2023.6.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본문 이미지 -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된 1일 서울 광진구 인구보건복지협회 가족보건의원에서 직원이 마스크 착용 안내문을 떼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내리고, 의원·약국 마스크 의무 해제,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 폐지,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종료 등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2023.6.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된 1일 서울 광진구 인구보건복지협회 가족보건의원에서 직원이 마스크 착용 안내문을 떼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내리고, 의원·약국 마스크 의무 해제,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 폐지,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종료 등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2023.6.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본문 이미지 - 방역당국은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했다. 이번 조치로 코로나19는 엔데믹으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을 제외했다. 다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한해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약국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 2023.6.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방역당국은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했다. 이번 조치로 코로나19는 엔데믹으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을 제외했다. 다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한해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약국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 2023.6.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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