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접종 14일 경과한 날부터 180일(6개월) 유효기간 지난해 7월 6일 이전 2차접종 후 3차 미접종시 만료
3일부터 2차접종 후 180일이 지나면 방역 패스의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또한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상점·마트·백화점) 2003개소에도 방역 패스 적용이 추가된다. 사진은 2일 서울의 한 백화점 명품관 앞에 줄 선 시민들. 스마트폰에는 접종완료 +D206이라고 적혀있다. 해당 숫자가 +D180 미만이어야 입장 가능하다. 2022.1.2/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