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소영 법무부 국적과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국적법 개정안 설명 브리핑을 갖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한국과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낳은 자녀의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 취득 신고만 하면 한국 국적을 얻게 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이 개정되면 6세 이하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 7세 이상은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 국적 취득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국적 취득 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본래 국적까지 유지해 이중국적을 보유할 수 있다. 2021.5.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