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불법 특수판매 행위 397건 신고 접수서울시-공정위-경찰청-공제조합 민·관 공동대응서울 관악구 불법 다단계 업체 리치웨이 사무실이 지난해 6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돼 있다. 2020.6.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방문판매업체 12곳 가운데 8곳은 미신고 불법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 제공)ⓒ 뉴스12015~2020년 불법다단계신고센터에 접수된 연도별 불법 특수판매 행위 건수.(서울시 제공) ⓒ 뉴스1관련 키워드코로나19신종코로나서울시방문판매다단계불법특수판매집단감염관련 기사[뉴스1 PICK] "당신에게 잠실 야구장은 어떤 의미인가요?"여권은 '압박감' 국힘엔 '부담감'…커지는 한동훈 변수K리그, 아시아 클럽 대회 랭킹 3위…1위 사우디·2위 일본다시 화두 오른 '고령자 운전'…"운전면허 반납제 지원 확대해야"서울시, '코로나 백신' 아스트라제네카와 '인큐베이션 센터'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