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규제 받는 살균제·세탁제 등 생활화학제품, 화관법 적용 당분간 유예"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전 '적극 행정'으로 국민불편 선제적 해소

본문 이미지 - 한국소비자원 직원들이 지난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열린 '주방용 다목적 세정제 가격·품질 비교정보' 브리핑에서 시험대상 제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한국소비자원 직원들이 지난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열린 '주방용 다목적 세정제 가격·품질 비교정보' 브리핑에서 시험대상 제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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