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21일부터 자료전송에 무선망 사용 가능드론을 이용해 대기오염물질을 포집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관련 키워드대기오염물질굴뚝원격감시체계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나혜윤 기자 중동전쟁에 놀란 정부…'비료 공급망 위기 매뉴얼' 만든다노란봉투법 첫 재심 판단 나왔다…중노위, 중흥건설 사용자성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