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만 3세~취학 전 1일 3시간 초과 금지 영유아 대상 학원, 모든 형태 레테 금지…신고 포상금 200만원 까지 상향(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2025.11.13 ⓒ 뉴스1 김진환 기자김재현 기자 만 3세 주입식 교습 전면 금지한다는데…'기준 모호' 현장 혼란 우려학생부 사고팔다 적발되면 처벌…기초학력검사 결과 보호자 통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