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취소 근거 시행령 조항 효력 인정 안 돼"교육청 "깊은 우려와 유감…비리 사학에 면죄부"서울 강남구 대치동 휘문고등학교 모습.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관련 키워드서울시교육청휘문고자사고지정취소권형진 기자 바웬사·백용호 "민주주의 위기…신연대와 신질서 필요"'월급 100원' 임시직에서 '버스왕'으로…허명회 KD운송그룹 창업주 별세이세현 기자 낮과 밤 길이 같아지는 '추분'…일교차 큰 맑은 가을날맑은 가을 하늘 일교차 최대 15도…출근길 서울 18.7도(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