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직 후 특채로 복직…조희연 1심서 유죄"전문가로 위촉, 특채 논란 본질 아냐"…"도의적으로 고사해야"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국가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관련 키워드국가교육위원회대입개편특위조희연특별채용해직교사전교조서한샘 기자 '시총 미달' 상폐돼도 요건 충족하면 코넥스서 거래…23일부터 시행AI '뮤즈' 흥행에 메타 협력사 파두, 이틀새 20%대 급등[핫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