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시효 임박 사건 지침 마련…"소환 불가 땐 3개월 전 송치 판단"

수사 재개 후 시효 6개월 이내면 검사 의견 요청…중지사건 분기별 점검

본문 이미지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한 달을 맞은 2일 오전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에 현판이 걸려 있다.  2026.11.2 ⓒ 뉴스1 김민지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한 달을 맞은 2일 오전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에 현판이 걸려 있다. 2026.11.2 ⓒ 뉴스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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