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압수수색 영장 사본 미교부 쟁점…청구인·법무부 격돌 "피의자와 차별" vs "수사 밀행성 보호"…압색 당시 상황도 추궁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압수수색 영장 미교부' 재판소원 공개 변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6.10.21 ⓒ 뉴스1 오대일 기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압수수색 영장 미교부' 재판소원 공개 변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이날 변론은 지난 3월 재판소원 제도 도입 후 헌법재판소의 재판취소 사건 첫 공개변론으로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에게는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대법원 결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가 쟁점인 사건이다. 2026.10.21 ⓒ 뉴스1 오대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