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억 투자손실'…2심도 "현대차증권, 정몽구재단에 90억 배상해야"

정몽구재단, 1심에 이어 일부 승소

본문 이미지 - ⓒ 뉴스1
ⓒ 뉴스1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현대차증권이 미국 라스베이거스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 실패로 151억 원대 손실을 본 현대차 정몽구 재단에 90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4-1부(고법판사 남양우 홍성욱 박재우)는 정몽구재단이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현대차증권 측이 제공한 감평가 관련 설명이 부족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개발사업 실패 시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것과 달리 투자금 회수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했어야 함에도 일반투자자인 정몽구재단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1심은 지난해 7월 현대차증권이 정몽구재단에 90억654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은 현대차증권이 투자권유 과정에서 정몽구재단에게 미국 주니어 메자닌 대출의 담보에 관해 잘못된 설명을 했고, 담보인정비율(LTV) 수치 및 그에 기반을 둔 투자 위험성, 투자금 회수 가능성에 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현대차증권이 정몽구재단을 고의로 기망한 것은 아니며, 이 사건 일임계약 체결 당시 일반적인 투자위험에 대한 고지는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비율을 손해액인 151억여 원의 60%로 제한했다.

앞서 현대차증권은 2018년 11월 정몽구재단에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과 복합리조트 개발사업 관련 펀드 투자를 권유했다. 총사업비 규모는 약 3조 원이었다.

이를 받아들인 정몽구재단은 2019년 펀드에 150억 원을, 환헤지에 88억7700만 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개발사업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2020년 3월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시행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대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며 손해배상 소송으로 번졌다.

realkwon@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정책 책임자 : 허정현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