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결과, 국힘 지도부에 먼저 갔다""1심, 명태균 진술 취사선택하고 대납 요청 증거 제시 안 해"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6.7.22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오세훈여론조사비대납항소심항소이유서권진영 기자 해병특검, '국회 위증' 임성근 前사단장 항소심도 징역 3년 구형'룸살롱 접대' 지귀연 재판부 재배당…"공정성 오해 우려"(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