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결과, 국힘 지도부에 먼저 갔다""1심, 명태균 진술 취사선택하고 대납 요청 증거 제시 안 해"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6.7.22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오세훈여론조사비대납항소심항소이유서권진영 기자 최태원, '재산분할 9440억' 판결 불복 재상고…다시 대법원으로[속보] 최태원, '재산분할 9440억 지급' 파기환송심에 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