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허위 구속영장' 군검사 2심 무죄에 지난달 17일 상고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보현 군검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감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감금 혐의 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다. 2026.9.11 ⓒ 뉴스1 김민지 기자관련 키워드순직해병특검특검상고권대옥 기자 최태원, 재산분할 67대 33 비율 불복…상고이유서 제출박지원 "폐지된 '검사 보완수사권' 안내"…공소청 "해결 조치"(종합)관련 기사'김건희 측근' 이종호, 증거인멸 교사 무죄 확정…특검 "유감"(종합)'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이종호, 증거인멸 교사 무죄 확정'김건희 측근' 이종호, '휴대폰 파손 지시' 혐의 오늘 대법 선고해병특검, '이종섭 해외도피' 윤석열 등 1심 무죄에 불복 항소'언론사 단전·단수' 전 소방청장, 혐의 부인 "공소권 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