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손주 등도 살해 시도사제 총기 살해 사건 피의자 A 씨(62·남)가 30일 오전 인천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을 발사해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5.7.30 ⓒ 뉴스1 박지혜 기자관련 키워드아들살해사제총대법원이장호 기자 '아버지 사실혼 소송' 몰랐던 자녀, 항소 막히자 재판소원… 헌재 본격 심리"이화영, 李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다"…공개 석방 요구관련 기사'피해망상' 전과7범 쏜 사제 총에 무고한 경찰이 숨졌다[단독] 아들 총격범, 이혼 1년 전 성폭력 전과…징역형 집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