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도 못 정하는데 20명을"…'밀실합의' 대법관 인선 절차부터 개선해야

[사법 3법 반년] ③3심 지연 해소 위해 대법관 26명까지 증원
대통령 임기 후반 갈등 더 커질수도…"민주적 제도 개선 필요"

편집자주 ...범여권 주도의 사법 3법(재판소원·법왜곡죄·대법관 증원)이 처음 시행될 때 법조계에선 사법부의 독립 침해, 소송 장기화, 헌법재판소의 과부화, '코트 패킹' 등 우려가 나왔었다. 사법 3법 시행 반 년을 맞아 국민의 기본권 보장 확대라는 법 취지에 맞게 제도가 운용되고 있는지,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봤다.

본문 이미지 -

본문 이미지 -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6.9.11 ⓒ 뉴스1 김민지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6.9.11 ⓒ 뉴스1 김민지 기자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정책 책임자 : 허정현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