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심리지귀연 부장판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판결문을 낭독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9 ⓒ 뉴스1관련 키워드청탁금지법지귀연판사재판부배당권진영 기자 오세훈 무죄 반전...2심 "불법 감수하며 명태균에 의뢰? 납득 어려워"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유무죄, '명태균 진술' 신빙성이 갈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