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2292명·일반직 6120명…광역공소청 6곳·지방 18곳공소청 직제 제정안 입법예고…범죄정보·과수부 폐지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검찰이 공소청으로 개편되는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6.8.5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공소청송송이 기자 가정폭력 피해 외국인, 쉼터 관할 출입국청서도 체류허가 신청'룸살롱 접대' 지귀연 판사 재판행…"무리한 법 적용" 반발(종합2보)관련 기사2기 내각 의혹 봇물…野 '주도권 잡기 파상공세' 與 '방어 속 고심'국힘 "김승원·용혜인 지명, 주말까지 철회하라…자격 없어"(종합)정점식 "피고인 대통령에 기소유예 법무장관까지…국가적 비극"초대 중수청장 후보 오늘 추린다…추천위 오후 2시 회의대검, 공소청 출범 앞두고 "수사 사건 신속 처리…미처리 사건은 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