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2292명·일반직 6120명…광역공소청 6곳·지방 18곳공소청 직제 제정안 입법예고…범죄정보·과수부 폐지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검찰이 공소청으로 개편되는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6.8.5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공소청송송이 기자 취임 100일 오세훈 "李정부 지지율 하락, 주거비 부담 탓…시민들 절규"(종합)오세훈 "세운4구역 고층 개발, 종묘 훼손 아냐…서울시 믿어달라"관련 기사아직 이런 경찰관이? 사건 무마 대가로 620만원 상당 골프 접대 받아"대통령 수사를 중수청이?"…'뜨거운 감자' 떠오른 공수처 개편론'목포대 의대 유치 실패' 근조화환 치운 김원이 의원 보좌관 송치중수청, 고소·고발 사건 배당 시작…서울 등 6개 지방청 업무 본격화한 총리 "김지용 빠른 임명 중요…중수청-경찰 사건분담 안착 당면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