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2292명·일반직 6120명…광역공소청 6곳·지방 18곳공소청 직제 제정안 입법예고…범죄정보·과수부 폐지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검찰이 공소청으로 개편되는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6.8.5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공소청송송이 기자 서울시, 베트남·인니 등 6개국 관계자에 'K-철도' 알린다…초청 연수서울 25개 자치구 문화 한자리에…28일 광화문광장서 '문화원 엑스포'관련 기사중수청, '1호 구속 사건' 동남아 국적 대마 밀수범 공소청 송치법무장관 박균택·양부남 유력 검토…'공소취소' 재부상 부담"고소장도, 증거도 두 번씩"…검찰개혁 3주, 국민 발걸음만 바빠졌다'김건희 명품 선물' 김기현 부부 1심 선고[주목, 이주의 재판]공소청 미제 적체·중수청 인프라 구축…檢폐지 과제 남긴 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