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법무부가 개정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 시행을 앞두고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지명권을 공소청에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7대 범죄 전건송치안'에는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특정 범죄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특사경 지명 절차를 공소청이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는 검사와 특사경의 관계를 규정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관련 의견이다.
현행 사법경찰직무법은 국세청 등 행정기관장이 특사경 지명을 제청하면 근무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하도록 한다.
법무부는 의견서를 통해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 유지를 최종 부담하고 개정 형소법상 '지도·조언' 권한이 있는 공소청이 지명절차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사경은 해당 분야 전문성을 이유로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예외적으로 부여하는 제도"라며 "사법 통제의 측면에서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사경 소속 관서의 장이 근무지 관할 지방의 공소청장과 협의해 특사경을 지명한다'는 취지의 개정안에 관해서도 신중 검토 의견을 개진했다.
법무부는 "공소청장과 협의해 특사경을 지명한다고 하더라도 '협의'만으로 권한 없는 자의 지명이 정당화되거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 어렵다.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공백을 방지할 장치가 없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수사 관련 서류와 증거물 등을 모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등재하도록 한 개정 형소법 조항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광범위한 형사사법 정보에 대한 일괄적인 기록·등재 의무 부과로 인해 형사사법 절차의 신속성과 실효성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무부는 7대 범죄 전건송치안에 "피해자 보호 필요성은 7대 범죄 외에도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 모든 범죄에서 인정된다"는 의견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개별법 개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만 전건송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 범죄는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학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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