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보필 명목으로 기무사령관과 공모해 범행"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기무사이명박댓글공작문혜원 기자 대법, 시나위 신대철 李지지에 '양아치' 댓글 모욕죄 해당 안돼공소청 직제 안갯속 공소취소 믿을맨 하마평도…술렁이는 검찰관련 기사방첩사, 영욕의 49년 종지부…신군부 요람에서 12·3 계엄 주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