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무 적법 의문 제기하는 부대원 외면하고 상관 명령 맹종"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2024.2.17 ⓒ 뉴스1 안은나 기자관련 키워드김현태尹비상계엄선포3대특검장시온 기자 '이수만에 600억 지급' SM, 세금소송 승소…128억 과세 취소'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2심서 징역형 집유→벌금형 감형한수현 기자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400억대 퇴직금 소송 1심 패소(종합)'국회 침투' 김현태 전 707단장, 1심 징역 12년…"상관 명령 맹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