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수처에 기소 권한 없어…공수처 "종전 사례와 달라"7.7억 중 6.3억 수수 인정 안돼…특가법상 뇌물 혐의 무죄김 모 경무관. 2023.8.2 ⓒ 뉴스1 장수영 기자관련 키워드공수처경무관기소권송송이 기자 초대 중수청장 '검사 배제론' 갑론을박…전문성·독립성 확보가 '관건'공수처 "중수청 4급·총경 이상도 수사…권한 확대 아닌 정상화"(종합)장시온 기자 女화장실 캡사이신 뿌리고 불법촬영한 20대 남성…1심서 실형'尹 여론조사 무상제공' 명태균 석방…"사법부에 감사"관련 기사'7억 뇌물' 경찰간부, 징역 10년→징역형 집유…공수처 1호 인지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