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내 혐의 입증 어렵다 판단…수사 종료 후 국수본 이첩 가닥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혐의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7.23 ⓒ 뉴스1 김도우 기자관련 키워드3대특검최동현 기자 [속보] 특검, 7개 선관위 압색…"전국 30개 시군구 투표자수 허위입력"김지용 '친윤 프레임' 정면 돌파…"중수청, 검찰청과 한몸 안 돼"(종합2보)관련 기사'국힘 397억' 달린 윤석열 선거법 2심 선고, 내달 4일로 연기(종합2보)'국회 봉쇄' 김현태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보석 석방 요청"'국힘 397억' 걸린 윤석열 선거법 위반 2심 결심[주목, 이주의 재판]'정교유착' 한학자 2심 이번주 시작…'尹 체포방해' 국힘 의원 첫 재판[주목, 이주의 재판]법원 "尹부부, 명태균 위해 김영선 공천 관여…여론조사 대가는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