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20대 대선과 22대 총선 전후로 신도 5만 명 이상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키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6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당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6.24 ⓒ 뉴스1 안은나 기자한수현 기자 첸백시, 소속사 INB100에 전속계약 무효 소송…가처분 심문 열려'통일교 정교유착' 한학자, 1심 징역 2년에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