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형사사건 성공보수 금지된 후 전관예우 고착화 양상"

대법 판례 따르지 않고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금 일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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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대법원이 2015년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판단한 이래 오히려 전관예우 현상이 굳어졌다는 하급심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22단독 송승용 부장판사는 A 법무법인이 의뢰인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 7월 23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B 씨는 2021년 10월 A 법무법인과 형사사건 위임계약을 맺고 착수보수로 2000만 원을 지급했다. 재판 결과에 따라 5000만 원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의뢰인 B 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 측 항소로 2심의 판단을 구하게 됐다. B 씨는 2심과 관련해 A 법무법인에 착수보수로 추가 2000만 원을 지급했으며 검찰 측 항소 기각 시 사례금 범위는 2억원 이내로 약정했다.

2심은 2023년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 측의 상고 포기로 의뢰인 B 씨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A 법무법인은 이에 따라 B 씨에게 약정금 총 2억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성공보수약정은 민법이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B 씨가 A 법인에 약정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단 성공보수 사례금의 범위가 '2억원 이내'였던 점을 근거로 청구 금액은 8800만 원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는 자유로운 위임계약에 기초한다"며 "모든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을 일률적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개별 사안에서 형사사법 염결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거나 사법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 만 무효로 봐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실제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성공보수를 원천 금지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법이나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전관예우 형태의 위임계약은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이 금지된 이후 오히려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도 지적했다.

착수금을 높게 설정하기 어렵고 승소 인센티브마저 없는 신규 변호사들이 사건을 기피하면, 구속 등 절박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들은 고액을 주고서라도 전관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지난 1월에도 이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당시 부장판사 최성수 임은하 김용두)는 C 법무법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같은 판결 흐름은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이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 대가와 결부시켜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다"는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과 대치한다.

대법원 심리에 부쳐진 C 법무법인의 사건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된다면 10년 넘게 이어져 온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례가 뒤바뀌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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