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1심 벌금 1000만원 '시장직 상실형' 吳, 항소 방침…최종심 결과 따라 민선 9기·대권 구도 변수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 씨에게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1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공동취재) 2026.7.22 ⓒ 뉴스1 이호윤 기자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4일 서울 종로구 선거사무소에서 꽃다발을 전달 받고 환호 하고 있다. 2026.6.4 ⓒ 뉴스1 김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