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제3차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2026.7.31 ⓒ 뉴스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기자의눈보완수사권폐지논란최동현 기자 [단독] 3시간 넘게 투표자 수 '0명'…전국 51곳서 '허위 입력' 정황김건희·윤한홍·21그램 답사한 날…'적법 업체' 관저 공사서 배제됐다관련 기사한병도 "3일 형소법 대국민보고회…사회적 약자 권익 강화 기구 설치도"[인터뷰 전문] 홍기원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못해 아쉽지만…검찰의 업보"'올공' 목소리 귀 기울이는 野 "전산조작 포함 특검법 통과"(종합)[인터뷰 전문] 배종찬 "李 지지율 회복하려 영혼 갈아…뿌리깊은 계파가 문제"정점식 "한성숙 총리 승진은 노태악을 총리로 임명하겠단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