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7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장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심사 자료가 놓여 있다. 2026.7.24 ⓒ 뉴스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한변형사소송법문혜원 기자 헌재 "군인 강제추행치상죄 최소 징역 7년…법정형 적절"대법 "당사자 제대로 확인 않은 공인중개사도 손해배상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