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 중대 침해" 주장이완규 전 법제처장. ⓒ 뉴스1관련 키워드이완규헌법소원문혜원 기자 김건희 대법 선고 미루고 전합 회부…명태균 여론조사 하급심 영향?헌재 "'22년째 입법 공백' 소년원 교원 동등한 처우 못 받아…재산권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