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변동 특별한 사정 없다는 점,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관련 키워드대법원증여세문혜원 기자 [인사] 법무부대법원, '체포방해' 윤석열 9일 첫 상고심 선고 생중계 결정관련 기사[인사]국세청대법 "꼬마빌딩 상속세, 신고 뒤 과세관청 소급감정 가능"팔기보다 물려준다…강남 다주택자들 다시 '증여 카드''양도세 중과 D-7' 증여·직거래 급등…3년 4개월 만에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