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서울 증여 건수가 3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매도 대신 자녀에게 집을 넘기거나, 가족 간 저가 양도를 택하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3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아파트,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등) 증여 등기 건수는 총 198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1345건 대비 47.2% 증가한 수치다. 월별 기준으로는 증여취득세 과세표준 변경을 앞두고 증여 수요가 몰렸던 2022년 12월 이후 3년 4개월 만에 가장 많다.
전국 집합건물 증여 건수도 5560건을 기록했다. 이 역시 2022년 12월 이후 최대치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가 1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양천구 135건, 노원구 118건, 서초구 115건, 용산구 106건, 강남구·동작구 각 104건, 광진구 100건 순이었다. 송파구와 용산구는 전월 대비 증여 건수가 2배 가까이 늘었다.
시장에서는 단순 증여뿐 아니라 임차인을 낀 '부담부 증여'도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부담부 증여는 채무 부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담돼 절세 효과가 있다.
양도세 중과 시행 전 보유 주택을 처분하거나 자녀에게 넘기려는 다주택자의 움직임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서울 아파트 직거래도 증가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기준 서울 아파트 직거래는 지난 2월 109건에서 3월 185건으로 늘었다. 4월 거래 신고 기한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도 직거래 건수는 이미 234건으로 3월 수준을 넘어섰다.
4월 신고분 기준 전체 서울 아파트 거래 4544건 중 직거래 비중은 5.15%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가 15.8%로 가장 높았다. 강남구 7.8%, 영등포구와 광진구 각 7.3% 순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직거래 중 일부가 가족 간 저가 양도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다주택자가 시장에 매물을 내놓는 대신 자녀에게 낮은 가격으로 넘기는 방식이다.
저가 양도는 일정 범위 안에서는 증여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 부동산 하락기나 급매 거래가 늘어나는 시기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선호도가 높은 주택을 팔기보다 자녀에게 넘기려는 수요가 맞물리며 증여와 직거래가 함께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매각과 증여, 부담부 증여를 함께 검토하는 다주택자가 늘었다"며 "입지가 좋은 주택은 시장에 팔기보다 가족에게 이전하려는 수요가 적지 않은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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