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 형 확정됐다면…경합범 해당""별건 판결 확인하고 형평 고려해 형 정했어야"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분양사기문혜원 기자 합수본 선관위 출신 업체 대표 피의자 재소환… '투표함 입찰 담합''수천만 원 LH 입찰 뇌물' 공기업 직원 무죄 확정…"위법 수집 증거"관련 기사네 번의 전세난, 하나의 교훈[박선영의 경제 인사이트]제주도,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인허가 고강도 감찰…특혜 여부 캔다경찰, 시흥 거북섬 수변상가 810억원 사기분양 시행사 송치4대 은행 금융사고 10년간 5500억…절반 이상은 '사기'[기자의 눈]"이해해달라"는 금융위…청년 정책, 선의만으론 성공 못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