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제57조의3, 정치자금법 제6조 등 헌법소원헌재 "지역구에 비해 선거자금 확보 필요성 낮아"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6.3.12 ⓒ 뉴스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헌법재판소정치자금법비례대표공직선거법김종훈 기자 정부 "보완수사 폐지가 최종 입장"…검찰개혁 남은 쟁점은 '전건송치'내 땅 20년 넘게 침범한 옆집…대법 "알면서도 지었다면 임차료 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