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피고인 1명만 문서배부 혐의 벌금 70만 원 확정1심 벌금→2심 무죄…"허위사실 공표 고의 단정 못해"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 뉴스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박원순아들병역비리의혹제기허위사실공표무죄상고기각대법원서한샘 기자 '출시 3달' 단일 레버리지·인버스 '동반 반토막'…무서운 '음의 복리' 효과한투운용, 삼전닉스에 삼성전기 더한 '채권 혼합 ETF' 상장관련 기사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자들 대법 선고…12년 만에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