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형→2심 무죄…"허위사실 공표 고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 뉴스1 구윤성 기자관련 키워드박원순병역비리대법원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서한샘 기자 '투표용지 부족 논란' 노태악 전 대법관 재산 22.7억 신고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오늘 재개…중단 한달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