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형→2심 무죄…"허위사실 공표 고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 뉴스1 구윤성 기자관련 키워드박원순병역비리대법원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서한샘 기자 '출시 3달' 단일 레버리지·인버스 '동반 반토막'…무서운 '음의 복리' 효과한투운용, 삼전닉스에 삼성전기 더한 '채권 혼합 ETF' 상장관련 기사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 의사 무죄 확정…기소 12년만[속보] 대법,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자들 무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