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불복해 정식재판송호종 전 청와대 경호부장. 2025.8.25 ⓒ 뉴스1 오대일 기자관련 키워드국회증언감정법송호종서울남부지법강서연 기자 고발인 진술조서에 '본인 지장' 찍은 경찰…검찰 송치동성 연인에 망치·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살인미수' 혐의 구속 송치관련 기사국회 불출석 혐의 '멋쟁해병' 송호종, 1심 벌금 500만 원 불복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