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는 개인의 주관적 감정 아닌 외부적 명예 보호""반말 사용에 대한 불편한 감정 다소 거칠게 표현한 것 불과"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모욕죄파기환송대법원서한샘 기자 '통일교 알선수재' 건진법사, 대법원 3부 배당…주심 노경필 대법관조희대, '방한' 적도기니 대법원장 접견…양국 사법교류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