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는 개인의 주관적 감정 아닌 외부적 명예 보호""반말 사용에 대한 불편한 감정 다소 거칠게 표현한 것 불과"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모욕죄파기환송대법원서한샘 기자 레버리지 ETF 예탁금 3천만원…증권사 '깎아주기' 관행 원천 금지거래도 '빚투'도 줄었다…'고꾸라진' 코스닥 떠나는 개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