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부대·신자유연대 대표도 함께 기소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모욕 및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지난 3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3.20 ⓒ 뉴스1 김명섭 기자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 소녀상의 모습. 2026.6.10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위안부명예훼손기소서울중앙지검김종훈 기자 검찰, '김용 재판 위증교사' 무죄 선고 대선캠프 관계자 항소'의원 협박소포' 대진연 前임원, 징역 1년 확정…사건 7년 만관련 기사대검 '위안부 허위사실 유포 시 징역 최대 5년' 통지…법무부 "엄정 대응"'위안부 비방단체 대표 모욕' 활동가, 1심 벌금형에 "항소할 것"(종합)'위안부 비방한 극우단체 대표 모욕 혐의' 활동가, 1심 벌금 70만원'위안부 모욕' 보수단체 대표 측 "공익적 목적, 보석 청구할 것"'위안부 비방·모욕' 시민단체 대표 재판 시작[주목, 이주의 재판]